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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법 vs 표준 포스팅에서, EU directive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법으로 적용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율안전확인 신고


산업안전보건법[각주:1] 제35조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및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후 KCs 마크를 부착합니다. 안전성을 확인하고 마크를 부착한다는 점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CE마킹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기준은 ISO 10218-1 등 관련 표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KCs 마크)



안전검사


유럽의 경우, 산업용 로봇은 부분 완성품(partly completed machinery)이며, 엔드이펙터를 비롯한 주변 기계장치와 통합한 로봇 시스템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CE 마크를 부착합니다. 국내에서는 로봇 시스템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안전담당 부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진 못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각주:2]



운전 중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각주:3] 제223조에 따르면, 로봇 운전 시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매트 혹은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펜스 없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동작하는 협동로봇이 등장하면서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협동로봇이 널리 적용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로봇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2016년 4월 7일, 해당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매트 및 안전펜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로봇은 이러한 안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전매트 및 안전펜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시스템 단위의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법규 이외에도 산업용 로봇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66&efYd=20161028#0000 [본문으로]
  2. 안전검사 대상 확대. https://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6Qa9r678nyV6uQXaSNR2OZhNQt0aboAvAALtairdK1bTyYkXg1RkkIGTMoOLhZ9c.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38975&mappingLbicId=2000000197288&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2 [본문으로]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218&efYd=20170303#000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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