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 vs 표준 포스팅에서, EU directive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법으로 적용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율안전확인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및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후 KCs 마크를 부착합니다. 안전성을 확인하고 마크를 부착한다는 점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CE마킹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기준은 ISO 10218-1 등 관련 표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지난 해 말,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프랑스를 타고 파리 공항에서 경유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 스케쥴이 지연되었고, 경유 항공편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고객은 저 뿐만 아니었고, 에어프랑스 서비스 데스크 앞에는 수십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객 한명의 일정을 변경하는데 30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7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우수 고객과 휠체어를 탄 몸이 불편한 손님들을 우선적으로 응대하였고, 일반 고객들은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에어프랑스 직원들은 듣는 시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프랑스의 생산현장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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